거제시노동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(변경)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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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노동복지회관의 시설사용허가(변경)신청서입니다.
첨부된 문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신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.
이메일주소: geojelwc@naver.com
팩스번호: 055-682-2299
전화번호: 055-682-2266/2288
*거제시노동복지회관 홈페이지 -> 프로그램 -> 대관 신청에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*사용료 면제 여부에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.
*사용료 면제 대상)
- 1.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: 면제
-> 제2조(정의) 4호. “노동조합”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.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: 1/2 감면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1/2 감면
-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: 1/2감면
-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: 면제
->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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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-최종.hwp (70.0K)
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05 14:1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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