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노동복지회관

거제시노동복지회관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프로그램
  • 대관 안내
  • 프로그램

    노동자와 그의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각종 모임, 행사, 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로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유,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시설 안내

    * 공간별 자세한 현황은 '홈페이지 → 복지관 소개 → 시설현황' 사진 자료 참고

    시설명 넓이
    (평수)
    사용 가능 장비 비고
    지하
    1층
    GX룸 5.8m×8.4m
    (약 15평)
    벽면 거울 부착
    1층 중회의실 10.9m×8.4m
    (약 28평)
    빔 프로젝트, 화이트보드, 단상, 음향 시설
    2층 소회의실 10.9m×6.0m
    (약 20평)
    빔 프로젝트, 화이트보드, 단상, 음향 시설
    대회의실 10.9m×18.4m
    (약 60평)
    빔 프로젝트, 단상, 음향 시설
    정보화교육장 10.9m×8.4m
    (약 28평)
    컴퓨터(16대), 빔 프로젝트, 음향 시설, 화이트보드, 강사용 책걸상 *강사용 컴퓨터 비치 × (노트북 사용가능)
    3층 교육실1 6.1m×14.8m
    (약 27평)
    빔 프로젝트, TV모니터, 음향 시설, 화이트보드
    교육실2 10.9m×6.0m
    (약 20평)
    빔 프로젝트, 음향시설, 화이트보드
    동아리실1 10.9m×6.0m
    (약 20평)
    TV모니터, 앰프시설
    동아리실2 5.8m×14.8m
    (약 26평)
    화이트보드
    동아리실3 6.3m×10.0m
    (약 19평)
    TV모니터
    동아리실4 10.9m×6.0m
    (약 20평)
    앰프시설 벽면 거울 부착
    공유주방 10.9m×6.0m
    (약 20평)
    *자세한 비품 확인은 <홈페이지 → 시설 현황 → 3층 사진 참고>
    시설 이미지
    • GX룸
    • 중회의실
    • 소회의실
    • 대회의실
    • 정보화교육장
    • 교육실1
    • 교육실2
    • 동아리실1
    • 동아리실2
    • 동아리실3
    • 동아리실4
    • 공유주방
    대관절차
    • 신청방법 : 대관신청서 접수 (방문, 팩스, 대관신청게시판) ->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-> 사용료 납부 -> 최종 확인
    • 문의전화 : 055-682-2266
    • 팩스 : 055-682-2299
    • 대관신청서 다운로드
    • 당일 대관 문의는 관리사무실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
      055)682-2266/2288
    대관 가능 시간

    월~금: 09:00~22:00
    토: 09:00~18:00
   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    휴관일 : 일요일, 공휴일, 노동절(5.1)

    대관 규칙
    • 1. 각종 시설 대관 시 사용 시간(2시간 이내)은 사용을 위한 준비 시간과 철거 등 마무리 시간을 포함합니다.
         사용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로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    • 2. 실내에서는 폭죽, 불꽃, 드라이아이스, 스모그(CO2), 비눗방울 등 시설에 손상이 갈 만한 행위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, 물품은 사용하지 마세요.
        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, 훼손 시 사용자가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합니다.
    • 3. 시설 바닥, 벽면, 건물 정면 유리, 후면 유리 등 건물의 모든 구조물에 압정이나 테이프, 스테플러, 못(나사못), 옷핀 등을 이용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4. 회의 및 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 측에서 수거하고 꼭 되가져 갑니다.(종량제 쓰레기 봉투 반드시 지참)
    • 5. 거제시노동복지회관 건물 내, 건물 입구 출입문 5m이내, 건물 외벽 3m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합니다.
    • 6. 시설물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은 인솔자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  • 7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,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        시설 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8. 회의실 내 테이블 및 의자 등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.
    • 9. 행사 및 회의가 끝난 후 화환, 현수막, 장식 등은 반드시 되가져가야 합니다.
    • 10. 빔프로젝터 등 설치된 장비들을 사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.
    • 11.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,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주차 공간 확보는 사용자들이 하셔야 합니다.
    • * 노동복지회관을 깨끗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 규칙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.
    시설 사용료(거제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 사용료를 부과함)
    사용료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
    탁구장 1인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,000원 시간당 1천 원 추가
    GX룸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0,000원 개인 이용 불가
    시간당 5천 원 추가
    풍물놀이 전수교육장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20,000원 개인 이용 불가
   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월 사용 (20회 이내) 300,000원
    민속놀이 전수교육장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20,000원 개인 이용 불가
   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월 사용 (20회 이내) 300,000원
    중회의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20,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정보화교육장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30,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열린 전시공간 7일 이내 무료
    대회의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30,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소회의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0,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
    교육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20,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공유주방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30,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
    동아리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0,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
    스튜디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0,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
    편집실 1회 사용 (2시간 이내) 10,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
    입금통장 농협 351-1302-2907-43 거제시 노동복지회관
    • <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>
         -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       - 사용예정일 3일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 입금하셔야 합니다.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    • 1.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: 면제
      -> 제2조(정의) 4호. “노동조합”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.
    •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: 1/2 감면
    •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1/2 감면
    •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: 1/2감면
  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: 면제
      ->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환불규정
    다음의 경우 대관료 전액을 환불한다.
    • 1. 허가권자(노동회관 등)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.
    • 2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.
    • 3.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.
    • * 사용일 당일에 사용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