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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8월~10월 거제시노동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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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17회   작성일Date 25-07-16 1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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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*모집 시 안내사항

    1. 개강 후 추가 모집된 수강생은 수강 신청 다음 월부터 수강할 수 있고, 수강 월부터 수강료를 납부합니다. 단 수강생이 원할 경우 수강 신청 월을 포함한 남은 기간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해당 월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.

    예시: 3개월일 경우 ①1개월째 중간에 수강을 신청하면 2개월째부터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남은 2개월분을 납부한다. ②2개월째 중간에 신청하면 남은 1개월분을 납부한다. ③3개월째는 수강 신청할 수 없다.

    (2개월째 중간부터 신청하여 해당 월부터 수강생이 수업을 원하는 경우, 해당 월을 포함한 남은 기간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.)


    2.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면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이때 첫 수업일에 결석하더라도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(단, 결석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.

    예시: 3개월 프로그램일 경우 ①1개월째에 수강을 취소하면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 환불한다. ②2개월째에 수강을 취소하면 1,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분을 환불한다. ③3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환불하지 않는다.

    (중도 신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중도 신청한 수강 첫 월분을 제외하고 환불이 됩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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